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을 것이다. 경차나 화물차라면 세금 부과액이 크지 않겠지만 일반 자동차라면 몇 십만원은 훌떡 넘는 금액이 고지된다. 아직 모르고 있는 분을 위해 작은 꿀팁을 전해드린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면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이란 1년치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인데, 1,3,6,9월 중 신청이 가능하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 3월은 7.5%, 6월은 하반기 분의 10%, 9월은 하반기 분의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되도록 1월에 납부하는 것이 할인율이 가장 크다.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는 다면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이 부과된다. 연납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