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 내 연말정산 자료를 검토했다. 그러는 와중에 21년에 낸 기부금 중에 대한적십자사 단체명을 보고 올해 적십자회비를 안냈다는 생각이 났다. 우편물을 수령하고 말일까지 내야지~ 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대한적십자 회비는 법정기부금이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우리집 주소와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작년에 냈던 정보가 남아있나? 집주소와 내 이름이 정확하게 적힌 지로 영수증이 왔다. 나같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그런지 주황색 띠바탕에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입니다. 성명, 주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8조에 따라 취득한 정보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