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2022년 6월까지 기간 연장 방법

개골구리 2021. 12.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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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홀수년도 출생자인 나는 올해 연말까지 일반 건강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받았었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따로 시간을 내기가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 그러다 내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알아보았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 만 64세 홀수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검사 항목
  • 기본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 성 연령별 검사항목

 

6대 암 검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 확인 방법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 건강검진 대상 조회

 

 

② 건강검진 대상 확인

 

● 나는 올해 출산을 했고 산후 검사를 받으며 자궁경부암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래서 암 검진 표시에 [수검 완료]로 표시돼있다.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은 모두 대상이 아니었다. 

 

● 받아야 할 검사는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건강검진 내년 6월로 연장하는 방법

 

1)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신청하거나 지사 방문

2) 직장가입자는 이번 달이 지나 22년 1월이 되면 '사업장'에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팩스 또는 EDI 신청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96076313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합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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