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청약통장과 입출금통장, 주식계좌를 정리하면서 정말 소액이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부랴부랴 방법을 알아보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한 후 기록용으로 이렇게 방법을 포스팅한다.
일단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 이름으로 홈택스를 가입해야 한다.
홈택스 회원가입을 누르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 만 14세 미만 가입 시 체크 칸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은 자녀의 인적사항을, 밑에 법정대리인 휴대폰 인증은 내 인적사항을 쓰면 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약관에 동의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회원가입은 완료되고, 아이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준다.
개인 - 주민등록번호 치고 등록하기
인증서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 중 증여세로 들어간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신고 작성 메뉴로 들어간다.
1. 증여한 일자 입력
2. 증여자 : 내 인적사항
3. 수증자 : 자녀 인적사항
4. 증여자와의 관계 : 자
5.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에 체크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 (상기제외)
(나는 현금으로 증여해서 다른 구분 방법은 잘 모르겠다.)
밑에 평가가액은 내가 증여한 금액을 입력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17) 증여재산가액 : 내가 증여한 금액 쓰기
(26) 직계존비속 : 같은 금액 쓰기
(32) 산출세액 : 0원으로 뜨는지 확인하기
신고서 접수 후 접수증 확인
그다음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통장사본 (내역 등)이다.
나는 PDF로 준비했다.
부속서류제출 여부 N을 눌러서 준비한 서류를 첨부했다.
나는 위와 같이 첨부했는데
검토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겠지 싶다.
너무 소액이라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절약 저축해서 증여세 신고를
할 일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아자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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