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청약통장과 입출금통장, 주식계좌를 정리하면서 정말 소액이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부랴부랴 방법을 알아보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한 후 기록용으로 이렇게 방법을 포스팅한다. 일단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 이름으로 홈택스를 가입해야 한다. 홈택스 회원가입을 누르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 만 14세 미만 가입 시 체크 칸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은 자녀의 인적사항을, 밑에 법정대리인 휴대폰 인증은 내 인적사항을 쓰면 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약관에 동의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회원가입은 완료되고, 아이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해준다. 개인 - 주민등록번호 치고 등록하기 인증서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 중 증여세로 들어간다. 재산을 증여..